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일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경사(45)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인조 금고털이 중 한 명인 김씨의 친구 박모씨(45)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게임장 업주 김모씨(50·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2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충격과 실망을 준 점, 범행을 독려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께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옆 식당에 침입해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뜯어내 5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지역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는 경찰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