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과 관계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국유기업은 대부분 피고이며, 패소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가장 많다고 법제일보가 지난 1일 전했다.
상하이시 제2 중급법원이 최근 발표한‘2008-2012년도 국유기업 지식재산권사건 심판백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모두 1719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수리됐으며 이 중 9.9%에 해당하는 171건의 소송당사자가 국유기업이었다고 법제일보가 2일 전했다.
이 중 80.7%에 해당하는 138건의 소송이 저작관 침해를 다툰 소송이었으며 국유기업은 대부분 피고였다. 특히 저작권침해소송 중 무려 88%의 소송에서 국유기업이 패소해 손해배상을 했다.
또한 백서는 국유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스스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스스로 지니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관리하지 않아 자산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