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택시 내·외부 청결상태, 택시표시등 및 각종 부착물 상태, 택시미터기·카드결제기 등 작동상태, 택시운전자격증명서 게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고 복장불량(운동복, 슬리퍼 등 ), 자동차의 표시물(사업구역 표기 등)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확인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는 2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 기간동안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