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자로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교섭 관련 자문기구다. 산업부로 이관되기 전인 지난해 11월23일 외교통상부에서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색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새정부의 신(新) 통상 로드맵 수립 방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인도, 아세안 등 FTA 업그레이드에 관한 민간자문위원의 자문 청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정부 공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특히 한중 FTA 추진 등 통상정책 추진시 비관세장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신흥국 및 자원부국과는 산업발전 및 기술협력 등 국가별 통상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업자원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등 상호 윈윈하는 산업통상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업계의 ‘통상 관련 손톱 밑 가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SD 재협상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시에도 대호주 우리 기업의 자원분야 투자 애로사례를 들며, 한·호주 FTA에 ISD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도 (ISD)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절차법 입법 취지에 따라 통상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소통하는 장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