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백화점 판촉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정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직권조사 등을 활용한 법 위반 행위 들추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위회적인 처벌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들에게 무리한 실적 달성을 강요하는 등 판촉 사원 처우에 대한 불합리적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상에는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한 유통거래 관행이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판촉사원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추진,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한 뒤 내달 유통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특히 판촉사원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판촉사원들에게 목표 매출을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