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의 안정된 운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태풍·우박·호우 피해로 인한 사과·배·감귤·단감 등 농작물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으나 동해(凍害)·설해(雪害)·조수해(鳥獸害; 새나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된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운영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농식품·해수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습피해지·통상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 손해평가인력도 올해 400명에서 2017년 1000명까지 늘리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장비의 개발을 통해 피해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지원 보완방안도 제시됐다.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해 가축·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당 5000만원인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으로 현재 6조1000억원 규모인 가입금액이 2017년에는 11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해보험은 재해에 대한 확실한 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