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한 것이 위헌이란 법원 판결에 따라 2001년 3월~2005년 3월 공동주택을 구입하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공동주택 14개 단지, 5848가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90억원을 냈다.
시는 위헌 결정 직후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환급을 시행, 그동안 5587가구에 86억원을 되돌려줬다.
시는 환급받지 않는 이유가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해외거주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해왔다.
또 환급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환급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아직 270가구가 3억9300만원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다.
시는 환급신청 만료일인 오는 9월14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귀속됨에 따라 안내문 발송, 인터넷·전광판·방송·신문·SNS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막바지 환급 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최초분양자 또는 매수자이다.
단, 최초분양자가 분양 후 전매 또는 매매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의정부시청 평생교육과(☎031-828-8805)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환급받지 않는 이유가 주소불명, 주민번호 오류, 무반응, 매수자 부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