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5-01 10:5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F1대회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만들고 수익사업 주체를 F1조직위원회로 하는 내용을 담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적자구조의 F1대회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은 조직위원회의 대회 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토록 했다.

스포츠토토와 국민체육기금 등으로 통해 F1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 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그동안 대회운영기업(KAVO)이 수익사업을 맡고 조직위가 대회를 총괄하던 이원화된 시스템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해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신남 F1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은 1일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이 마련돼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적자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