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적자구조의 F1대회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은 조직위원회의 대회 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토록 했다.
스포츠토토와 국민체육기금 등으로 통해 F1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 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그동안 대회운영기업(KAVO)이 수익사업을 맡고 조직위가 대회를 총괄하던 이원화된 시스템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해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신남 F1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은 1일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이 마련돼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적자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