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엔에프 등 폐기물해양배출업 6곳 '담합 적발'

201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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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총 1억62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이엔에프·신대양 등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 6곳이 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담합한 행위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입찰참가 업체는 이엔에프·신대양·에스제이·해동·엔씨양산·대경피엔, 엠비에스 등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와 1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다.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엠비에스는 폐업 처리되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 엠비에스 사무실에 모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이엔에프 대표이사 주도하에 컨소시엄사인 이엔에프·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선정, 낙찰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합의를 실행했다.

투찰금액의 짬짜미한 행위는 입찰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 국가(한국가스공사) 예산을 낭비하는 등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조치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환경산업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불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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