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5년 동안 사내근로복기기금에 출연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1인당 복지기금 누적잔액이 당국에서 권고한 한도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복지에 사용되는 돈으로 회사가 이익금을 출연해 기금을 구성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았다.
두 기관이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직원 1인당 누적잔액이 권고치인 2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1인당 누적잔액은 복지기금 총액을 전체 수혜자 수로 나눈 값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1인당 복지기금 잔액이 2000만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 추가 출연을 자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2012년 1인당 복지기금 누적잔액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3192만원을 기록했다. 예탁결제원도 마찬가지다. 거래소 다음으로 많은 2545만원에 달했다.
예탁원 노조 관계자는 "1인당 기금 잔액이 2000만원을 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기금운용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을 제외한 다른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작년 30억200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캠코 측 1인당 기금 잔액은 1883만원으로 2000만원을 밑돌았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코스콤도 마찬가지다. 두 기관 잔액은 2012년 각각 1116만원, 1919만원에 머물렀다. 같은 해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출연금으로 각각 15억원, 11억5000만원을 내놨다. 코스콤은 2011년만 해도 1인 잔액이 2000만원을 상회해 복지기금을 추가로 출연할 수 없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작년 10억원을 출연했으며 1인당 기금 누적잔액은 97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출연액 및 잔액이 각각 582만원, 732만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잔액이 1470만원에 머문 반면 추가 출연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