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기업청은 올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따르면 올해 516개 공공기관은 107조원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중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74조원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58.9%인 44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구매함으로써, 내수경기도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법령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