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내달부터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근거, 각 가정에서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종전 가구당 월 1300원씩 정액제로 운영했지만 5월부터는 단지별로 버리는 양만큼 부과된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단 납부필증 방식을 원하면 관리자를 선정해 대행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강북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벌여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가정에서 쓰레기 물기를 없애 배출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