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운영 및 자치위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학교폭력 예방에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 강사로 나선 경기도 교육청 김수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방법, 유의사항, 자치위원 역할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날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 법령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정 교육장은“군포·의왕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