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인증이란 항공기 설계와 제작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도면 검토 △공학적 해석 △부품시험 △항공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국산 민간 항공기 형식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KC-100 항공기 형식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오는 26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KC-100 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서 최대속도 시속 389㎞, 최대 비행거리 1850㎞다. 1회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대만 및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돼 기체가 가볍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다. 조종실에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돼 비행 안전성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기 양산체계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범위를 기존 부품급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체결해 우리 브랜드로 수출 길도 열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형식인증으로 그동안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운용하던 국가에서 항공기 생산 및 수출 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 역사의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