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프랑스 의회가 동성커플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각)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가결로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 입양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앞서 캐나다·덴마크·스웨덴·뉴질랜드·우루과이 등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미국은 워싱턴DC와 9개 주 등이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