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통상 보상액은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의 2년분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50대 50씩 지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 시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실제소득 입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목별 평균소득의 두배를 초과할 때 평균생산량 두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 상한으로 정해 실제소득 부풀리기를 방지했다.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화분을 이용한 원예, 용기(트레이)를 이용한 어린묘재배 등 이전해 계속해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이전 소용비용 외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토록 했다.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해당 농기구의 소용이 없어지면 보상이 가능해졌다.
보상평가서 평가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감정평가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