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2일? 정치권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놓고 혼선

2013-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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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2일 적용” 발표했다가 민주당 부정에 정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기가 당초 4월 1일에서 22일로 변경됐다가 다시 번복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 감면은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1일이었지만 양도세 감면 적용시점이 22일로 달라 형평성을 감안해 22일 일괄 적용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안행위로 각각 다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황 의원의 발표내용을 반박했다.

민주당측은 “소급입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부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정무적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황 의원은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곤혹스럽다”며 “야당 간사를 만나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는 25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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