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훈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의미있는 주가 상승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저금리 지속으로 생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훼손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수급 효과, 자통법 개정안 발효로 주식 소각이 가능해진 현 상황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주가흐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하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매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일부로 발효된 자통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즉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소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성용훈 연구원은 “과거 삼성생명은 두 차례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던 선례가 있었다”며 “비록 자사주 매입 전후로 추세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두 차례의 선례는 최소한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