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1 대책 관련 법안 총 6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토위는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은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며,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방안은 삭제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공공택지 토지임대료 산출 시 땅값은 원안인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다. 임대기간도 기존 40년에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민법상 지상권 설정(최단 30년)을 준용하도록 했다.
민간 의무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사업 승인 뒤 착공에 들어가야하는 시기가 늘어나 완급조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돼 정비사업 시 기존주택 전용면적내 2주택 공급이 허용되고 현금청산시기가 현행 분양신청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연기된다.
임대주택 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줄줄이 통과된 법안들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야당이 당론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