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한스가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표시·광고 내역. |
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니퍼·코르셋 등 30여종의 언더웨어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광고를 표시했다.
그러나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 제품은 소비자 가격 1만9800원보다 31% 비싼 2만5900원에 판매했다. 이는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기만행위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중원이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표시·광고 내역. |
이 업체는 물티슈에 대해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 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 최고! 쉐리하트 원단',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스·중원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원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두 사업자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부과했다"며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같은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주의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