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이익은 반드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주식 조작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기존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검찰 수사관이나 금감원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져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조사인력 전체를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는 방안은 민간인 신분에 대한 논란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주가 조작사건 처리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거래소나 민원을 통해 접수된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금융위 조사 부서가 ‘긴급’이나 ‘중대’로 분류한 사건은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피의자에게 부당이익 몰수·추징 조치는 물론, 최대 3배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법상 불공정거래는 아니지만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만들기로 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도 각각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포상금 상한은 거래소가 3억원, 금감원이 1억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또 거래소에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지원센터를 만들고 인터넷 등 사이버시장 감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 조작을 뿌리 뽑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