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968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1인당 평균 25만29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약 12만6000원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반면 226만명은 3092억원(평균 13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고, 납부 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지난해 일단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사후 실제 2012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