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에 대해 183억원 상당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삼환기업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