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 11일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과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신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무도학원제외)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 50m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상대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간선도로(천호대로, 올림픽로)변 ▲건물 내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천호동, 길동 상업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선별적으로 제한 또는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50m 이상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건축물 용도·규모·형태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4월 현재 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체수는 256개(근생시설 단란주점 포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속한다. 서울시 유흥주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강동구는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천호동 및 길동지역의 상업시설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은 건전한 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심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동?길동 지역 위락시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