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에스비엠은 박지훈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에스비엠 외 강호균 대표이사, 신영진 사내이사, 백현구 사내이사, 정희균 감사 등 4인을 대상으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신청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