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다음달부터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약 470여개소(일반, 휴게 음식점)가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에 따른 음식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옥외에 가격표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또, 업소 밖의 주출입문주변 또는 주출입문 이동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대표 음식 5가지 이상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이와함께 식육(고기)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대상 메뉴로는 갈비, 등심 등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