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60㎡(이하 전용면적)당 1대였던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한 지역에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주택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무조건 공사를 착수하되 주택 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을 때만 착공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늦출 수 있다. 또 분양률 저하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판단된 경우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밖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