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 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및 진입차단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국내 공공구매 시장은 98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이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67조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확보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기업 분할 등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주지난 3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게 된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조사로 공공 조달시장에 남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일부 업체들의 퇴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