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현황 자료에서 "분식회계 파급효과가 큰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나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그룹의 비상장 계열사뿐 아니라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수준으로 크게 상향된다. 금감원은 현재 연 10%인 상장사 감리비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33%(3년마다 최소 1회 심사)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자격을 규제하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미 감사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인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감원은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해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를 할 경우 형사처벌 수준이 기존 5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서 10년 징역 또는 5억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대주주와 계열사간의 우회거래도 제한된다. 특히 계열회사 펀드 신규 판매금액 및 자산운용사의 계열 증권사 매매위탁거래에 대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지주 자회사간 연계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감사기준(IS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감사기준 교육 확대와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지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대기업 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