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거의 없어 아무런 효능이 없는 엉터리 건강기능식품을“유익한 유산균이 대량 함유돼 있어 대장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김모(59)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제품 1g 당 유산균 수가 200억 마리 이상돼야 함에도 1g 당 10마리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긴급회수 조치된 제품을“유익한 유산균이 2백억 마리 이상 살아있어 장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후 1박스당 78,000원을 받고 인터넷 및 약국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