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TM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 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해야 신청 금액이 출금되도록 이자율 고지방법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회원의 신용등급과 수익기여도 등을 토대로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산정한 뒤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은 평소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ATM과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이용 편리성과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기·고금리 대출상품의 특성상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고지방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은행, 카드사, 정산망 운영회사간 전문(電文)을 개발하고, ATM 적용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 역시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한 뒤 회원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이자율을 안내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서비스가 고금리 대출상품임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합리적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