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또 국회 문턱에 걸리나

2013-04-14 15:57
  • 글자크기 설정

야당, 세제 감면 등 일부 반대… 시행 늦춰지나 불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량 지나면서 대책에 담겼던 주요 내용들의 구체적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건설·부동산 업계의 호소 또한 간절하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제 감면 등 일부 법안은 조정이 불가피해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주요 부동산 대책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기존·신규·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이 있다.

여야 정치권은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동산 정책 및 추가경정예산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는 4월 중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화두로 떠오른 양도세 감면의 경우 대상을 기존 '9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 중소형 고액 아파트는 수혜 대상이고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아파트는 제외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당은 금액 기준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취득세의 경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야당은 주택 가격을 3억원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의'에 따라 주요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도 대책 시행 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에서 대책 발표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부동산 거래시장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