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200개 항목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200개의 사전 질문서는 (검증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모두 사전에 검증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로부터 ‘자기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안전행정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총 28종의 자료를 받아 소득현황, 부동산 거래내역, 병역관계, 재산세, 범죄경력 등 후보자 신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증했고 법원 내외의 세평과 자질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청문회 대상에게 하는 정밀검증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200개 사전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이 모두 검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 후보자의 경우 자료를 취합해 서산 땅 등 부동산, 자녀예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 저축은행 뱅크런 직전 출금 여부 등에 대해 담당 행정관이 7∼8차례 전화로 집중 질의했다”며 “후보자 소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은 다시 검증하는 식으로 철저히 검증했고 이를 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국회 청문회 이전까지 (조 후보자를) 계속 검증했으며, 어떤 식으로 검증을 했는지는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청와대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았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때에는 검증서를 작성한 기억이 난다”며 “최근에는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의 발언에 따라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한가, 아닌가가 판별이 되기에 기억을 되살려 신중하게 답변하라”면서 “검증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두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실제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통탄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추천 절차에 기본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이기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등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문절차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