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올레길 살해범에 징역 23년 확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대법원 2부(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