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재혼 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4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아들 A(14)군과 딸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남매는 지난 8일 자정 구로동 자택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딸이 야구방망이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아들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매는 필리핀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