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고영욱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