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5개 철강기업들의 담합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전날인 9일 아연할증료를 매겨 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당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1월 사이 아연할증료 인상을 공동 합의 결정해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업체는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안중 포스코와 포스코강판과 관련된 가격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포스코가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업체보다 국제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고, 담합 회동 이후에도 다른 업체에서 포스코에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담합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