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3차조사 또 허탕?…"제동장치 작동 안돼"

2013-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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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 실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3차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해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일부 조사지연 등의 이유로 발표가 미루어졌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차량 등 2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다.

◆조사 결과 '차량 결함 여부' 확인 안 돼

국토부 조사 결과 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3일,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당시 차량상태 등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을 공개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5초 전의 차량속도는 시속 96㎞, 사고발생(충돌)시 속도는 시속 126㎞로,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사단은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의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차량운전자는 제동등 점등과 ABS의 작동이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차량제작사인 BMW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서는 차량제작사인 BMW에 이러한 현상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도록 요청했고, 차량제작사인 BMW는 모의충돌시험(SLED TEST)을 실시한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BMW에서 제출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으로 인해 제동페달이 74~120㎜ 이동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됐다.

또 ABS작동에 대해서도 충돌사고 시 '휠 슬립' 또는 '휠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BS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제작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한 결과 BMW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해대교 BMW 사고는 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 측의 소명을 종합해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국토부는 우선조사대상 6건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라고 신고접수된 사고 중 EDR이 장착돼 있고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되고 사고기록장치에 사고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EDR기록의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현상 재현 공개실험 평가단 모집

국토부는 합동조사반에서 급발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조사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결함 및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발표한 내용대로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은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은 공정·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에 전문가, 언론계 인사를 추가로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재현실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개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재현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고하는 '급발진 현상 재현실험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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