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최모씨와 전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