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용산 개발을 청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13명 이사는 용산 개발 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전원 찬성했다.
앞서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 28개를 대상으로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17곳만이 동의해 특별 합의서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디폴트 이후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등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환하고 사업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되찾으면 사업은 자연스럽게 청산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서부이촌동 2200여가구 주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