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개발, 결국 접는다…코레일 '만장일치' 청산(종합)

2013-04-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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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드림허브에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반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 갈등 속에 자금난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된 것이다.

코레일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용산 개발을 청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13명 이사는 용산 개발 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전원 찬성했다.

앞서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 28개를 대상으로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17곳만이 동의해 특별 합의서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디폴트 이후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등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우선 반납할 방침이다. 22일에는 토지매매계약 해제, 29일 사업협약 해지를 각각 통지하고 이달 말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아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레일은 이달말까지 사업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잃을 상황이었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환하고 사업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되찾으면 사업은 자연스럽게 청산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서부이촌동 2200여가구 주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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