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 신청은 30%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으며 창신7~12구역 중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는 창신11구역을 제외한 창신7·9·10·12, 숭인1·2구역으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시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하면 창신·숭인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다. 구는 앞으로 북쪽의 주거지역과 남쪽의 상업지역을 분리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구역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지역은 봉제박물관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어린이집·청소년시설·지역아동센터·노인시설 등의 건립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무분별한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종로, 명품도시 종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10년 4월에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