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맞벌이 등 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 운영시간 준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한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발생 때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