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모두 1만4787건의 금리 인하 신청이 들어왔고, 이중 90.3%에 달하는 1만3346건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4분기에는 4108건(6000억원)이 접수됐지만, 올 1분기에는 무려 1만679건(5조3000억원)이 접수됐다. 가계대출은 9704건(5700억원) 중 8571건(4900억원), 기업대출은 5083건(5조3000억원) 중 4775건(4조9000억원)의 금리가 인하됐다.
금리인하 요구 이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장기간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340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용등급 개선(20%), 소득증가(10%), 이직(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제공 200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상태 개선 1004건(21%), 회사채 등급 상승 13건(0.3%)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리가 내려간 1만3346건의 평균 금리 인하 수준은 1.0%포인트이며,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54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78건의 금리인하 요구를 처리했고, 신한은행은 2472건, 농협은행은 1928건, 씨티은행은 1248건, 하나은행은 1119건이었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됐지만, 홍보 보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에 적극 시행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