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3일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고, 이를 유급휴일 횟수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