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터넷 지식검색에서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3일 정보 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글을 올린 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인신공격이라 할만큼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1일 한 포털 사이트에 오른 특정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평가 질문에 "거기는 조심해야 한다. 판매점은 사기성이 강하니 대리점을 돌아보라"는 답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