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이 고교 동창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는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동창인 의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외활동비 8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형에 대해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특히 헌법상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돼있는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이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의율로 판단,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