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금융 규제 완화 빠져 실효성 한계" 구매 수요 대책은?

2013-04-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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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주택구입 자금 확대<br/>유주택자에 청약 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대책이 빠지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DTI와 LTV 등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자칫 금융규제 완화가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 금융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들에게 "DTI와 LTV는 원래부터 금융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기지역 과열지구에 이를 완화하는 게 부동산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 구입 시 세제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이전 연 3.8%에서 60㎡ 3억 이하 주택은 3.3%, 60∼85㎡ 6억 이하 주택은 3.5%로 낮췄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부터 은행의 이차보전방식(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까지 DTI 적용이 은행권 자율로 맡겨지고 LTV도 70%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 및 DTI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은 전용 85㎡ 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3.7%에서 3.5%로 낮추고 대출 문턱 역시 하향조정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연 3.5% 저리로 수도권은 1억원, 기타는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현재 연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은 4%로 기금 이자를 낮췄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 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5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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