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운항·임대·매각 등과 관련한 소득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기는 등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선박업체의 해운실적을 정밀 분석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선박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 적발했다.
최근 관세청은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이 높다고 판단, 1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선박업체가 악용한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 및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를 이용해 선적(船籍)하는 것을 말한다.
덜미가 잡힌 A선박업체는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해 왔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과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되는 등 양 기관의 공조가 계속 될 것”이라며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 방지 등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공조해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