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9개 지역에 대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승인했다. 하지만 2개 업체가 수익성 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자진 반납하면서 추가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 승인업체가 없는 광주와 강원, 충남, 전북 등 4개 지역은 추가 신청 대상에 분류하고 추가 신청을 받아 강원·충남의 중소·중견기업 2곳이 선정됐다.
따라서 관세청 관리 대상의 면세점은 기존 32개에서 시내면세점 19개·출국장면세점 17개·외교관면세점 1개·제주지정면세점 4개 등 41개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7월초부터 영업을 개시하도록 설명회·간담회·인천공항 현장견학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항만내 통합인도장 설치, 기존업체와의 상생협력 적극 유도 등 신규 진출에 따른 어려움도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해 지방 경제활성화 및 지방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