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공사비(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2013-04-01 14:09
  • 글자크기 설정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적용비율 공사 종류?규모 따라 조정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전년대비 7.5% 하락하며, 기타경비는 7.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는 약 4.7%, 기타경비는 약 5.0%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토목 및 조경 공사는 약 0.02%, 건축공사는 약 0.37%,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64%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와 같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공종별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규모별 : 50억 원미만, 50억 원~300억 원, 300억 원~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
* 기간별 : 6개월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이상

또한,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반관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윤율의 경우 실제는 낮게 분석되었으나, 건설업체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발생하는 이윤율이 아닌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경비 산출기준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원가계산 제경비 기준율은 대한건설협회 통계자료와 최근 완성공사 원가 통계를 분석하여 공종별 또는 공사기간별 제비율을 조정했으며,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